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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올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지난 9~11월 가운데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원…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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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9 16:34:4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구매분이다.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달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ℓ당 지급 단가는 345.54원(지난 9월 1일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 정제업자 등이 발급하는 출하 전표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와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 수급 방지, 투명한 집행 등 정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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