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29 10:40:28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인 12월부터 3월 말까지 4달 동안 공공부문 공용,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시행하는 등 ‘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시청,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으로 잡혔다. 대상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직원 자가용이다.
단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 및 장애인 탑승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