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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달부터 선박 저속 운항 혜택 시행

저속 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미세먼지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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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8 14:52:49

부산항 선박 저속 운항 해역 범위도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해양수산부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는 미국 LA항,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래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달부터 조기 운영된다.

저속 운항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주요 5개 항만을 우선적으로 선박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한다. 저속 운항 해역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를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다.

해수부는 선박 저속 운항 해역의 속도를 시작 지점부터 도착점까지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이외의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상위 3개 선종 가운데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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