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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아 부산시의원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위한 관련 사업 확대·강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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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7 14:48:16

최영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제282회 정례회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7일 ‘부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명을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생활에 대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확대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이 될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만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책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탈시설’을 정책 목표로 삼아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보장했다.

최영아 의원은 “요즘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함께 정착하는 ‘탈시설’이 중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사업 확대와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통합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3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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