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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 삼정더파크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 내년도 부산시 삼정더파크 매수 이행 추경 예산 삭감 후 행정사무조사 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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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5 16:45:26

부산시 삼정더파크 동물원 야간 개장 모습 (사진=삼정더파크 제공)

부산시가 내년부터 삼정더파크(더파크 동물원) 매수 절차 이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부산시에 법적 매수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부산시가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시가 내년부터 6년간 예산을 투입해 삼정더파크를 매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639억 2500만원을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계획된 50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기부채납되지 않은 공유지상 영구시설물은 시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기부채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에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기부채납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현재 삼정더파크 내부에는 시유지 1만 2067㎡가 포함돼 있어 시유지 내 조성된 영구시설물은 법상 기부채납돼야 한다”며 “더군다나 기부채납은 준공 이전 실시했어야 함에도 시는 지난 2014년 동물원 준공 허가를 내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더파크를 개장해 영업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사용료는 개장 이전부터 납부돼 왔다. 올해 시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사법당국에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반박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이제 시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하며 시의회는 시가 추경예산에 편성할 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해 삼정더파크에 대한 모든 불법과 의혹을 밝혀내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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