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이전까지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을 최대 13%까지 적용해온 것을 7%p 더 늘어난 최대 20%까지 우대하기로 한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