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키로 했다는 것.
이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