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20 11:34:35
부산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오늘(20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에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51명 가운데 법인은 137개 업체로 총 52억 35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414명에 169억 11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85명 가운데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억 58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75명이 21억 9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 사유 없이 미납한 이들이다.
오늘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며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