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18 16:15:23
부산시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가 1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에 있어 부당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 지적했다.
이날 이성숙 의원은 부산시가 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불공정한 합의서 1장으로 강탈하고 부산환경공단 파견 인력을 법인 대표자로 북부세무서에 등기해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1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자 심사,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재정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을 자원재활용센터에 파견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환경공단으로부터 파견받은 해당 인력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 1년(최장 2년)보다 훨씬 긴 4년간 요청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또 해당 파견인력은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공단 파견인력 A모씨가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따라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시 자원재활용센터의 대표로 등기해 사실상 영리 업무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환경공단 파견 인력을 자원재활용센터 대표로 등기한 것이 부산시의 편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위탁사업이 아니면 환경공단 설치 조례상 자원재활용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시에서 환경공단으로부터 파견 인력을 받아 사실상 위탁사업을 수행시킨 편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파견인력 7명에 연간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공단 설치조례에도 없는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을 부산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은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각종 편법과 불법성 행정에 대해 시는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 자체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CNB뉴스는 부산시 환경정책실 자원재활용센터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