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18 10:38:42
부산시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령에는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 배출될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일회용 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 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일반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 방법도 전용 소각장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 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경과 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