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소송에서 승리해 한국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