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15 15:09:47
한참 소송이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공모 사업에 대해 법원이 기한을 지정해 부산항만공사(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 정지했다.
15일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해수부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BPA에 부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달 27일까지 효력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웅동지구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BPA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으로 이날 해수부에서 별다른 소명이 없을 경우 다음 기일 이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이만희 의원이 해수부 감사를 시행하며 웅동지구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두 의원은 ‘평가 위원 선정 문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평가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공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당시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사업에는 항만공사(PA)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오는 21일 본안 소송 첫 변론이 열릴 예정으로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평가 자체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며 “BPA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이 정지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 자체는 맞지만 효력 일시 중지보단 사업 결정에 대한 보류 연장의 의미로 봐 진다”며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