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14 11:52:42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오는 15일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훈련 내용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 공공기관 직원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 및 방송 등으로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단계별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4000여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함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시민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