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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감] 고대영 의원 “원전 안전 위해 해체·안티드론 산업 육성”

도시안전위 고대영 의원, 원전 안전 조례 제정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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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13 17:30:26

고대영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13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첫 개시된 가운데 고대영 의원(영도구1,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안전을 위해 해체산업 및 안티드론 산업에 대해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의원은 이날 행감장에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조례 제정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를 통해 시 차원의 체계적 원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기장군 일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안전 차원에서 지난 2015년 1월 원자력안전과가 신설됐지만 아직 ‘원자력 안전’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대영 의원은 “지난 2017년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됐고 향후 2029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운전 종료될 예정으로 원전해체산업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는 제염, 절단, 폐기물 처리, 환격 복원의 4단계로 이뤄진다. 현재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는 제염, 절단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 의원은 “무엇보다 해체산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산업이기에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시가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원전해체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발굴하고 원전 해체 단계별로 각각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원전 인근에 불법으로 비행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안티드론’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실제 올해 고리원전 인근에 불법 비행한 드론이 8차례 신고됐지만 드론 조정자가 밝혀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현재 인력으로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후속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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