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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식약처 신고 없이 ‘중국산 조리용 고무장갑’ 유통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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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13 15:46:23

최근 부산세관에 적발된 ‘미신고 중국산 조리용 고무장갑’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한 회사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을 불법 수입한 A모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의 경우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르면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필히 확인받아야 한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 천연고무 소재보다 덜 찢어지고 내열, 내화, 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 의료, 산업용 등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이다.

부산세관은 최근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이 많이 쓰이는 등 일회용 장갑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당 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 세관 수입 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의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우범 정보 수집, 분석,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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