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훈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과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등 전국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부산시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 퇴거로 인해 해마다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힘없는 영세민들에게 겨울철 강제철거는 벼랑 끝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생명을 앗는 일이 없도록 지금의 강제철거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이들의 입회에 인도적 집행을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위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어 변호사 1명을 인권지킴이단으로 선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그 과정에서의 불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통한 인도적 집행 시행 ▲철거 현장 활동 지침 매뉴얼 마련 ▲이주, 철거 현황 점검 모니터링 등을 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한편으로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해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