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이는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추진한 피해 예방책이다.
만약 허위 전화를 받을 경우 자신의 HUG 보증상품 가입 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 내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때문에 허위 광고로 의심될 경우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HUG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HUG는 ▲공사 홈페이지 배너 설치 ▲주요 일간지 지면 광고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사 보증 관련 허위광고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우리 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안내해 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