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윤종서 중구청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을 두고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3심까지 올라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31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어 9월 10일 2심에서는 항소 기각이 결정되며 벌금 150만원이 유지됐다.
이후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을 이유로 상고까지 올라가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윤종서 구청장은 재산 누락 문제가 불거질 당시부터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재산 신고를 담당하는 선거 캠프 사무장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윤종서 구청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위적 공소 사실은 무죄로 판단됐으나 예비적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즉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부분이 쟁점화됐으나 재판부는 윤종서 구청장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 사실에서 재산 신고서에 등록된 재산을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면 정정 또는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 총액이 잘못 게시됐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올라온 자신의 재산 총액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으로 윤종서 구청장의 공개된 재산신고서에는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이라도 ‘건물’로만 기재돼 있어 무엇이 잘못 신고된 사항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등 선거 캠프 사무장의 실수로 발생한 점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