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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12월부터 ‘난소 나이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 대책 시행

부산시,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 결과 그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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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11 09:37:48

지난 9월 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이병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산지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태화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산지회장, 허옥 부산시보건소협의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난소 나이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오거돈 시장이 직접 답변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협의를 통해 이룬 쾌거로 평가된다.

이에 당초 부산시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난소 나이 검사 본인부담금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던 난소 나이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16일부터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 등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돼 시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도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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