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서울회생법원이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신보와 법원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꾸리고 M&A를 통해 회생기업의 성공적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등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생기업 M&A 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회생기업 M&A 보증은 신보가 지난 9월 새로 도입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법원이 모범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창업에서 회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