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오는 11일부터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을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뒤 이용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주금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 해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예외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분양권을 보유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보유자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