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8일 해당 기업에‘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 및 지원 강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규제개혁을 주요 전략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실질적 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 판로 확보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승인받은 기업으로 규제 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 기업이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을 신청하면 기보는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보는 신청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최대 0.5%p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