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1.06 08:54:11
부산시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사이에 낀 대우금사아파트에 대해 경계를 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의 대우금사아파트는 지난 1995년 준공 이후 금정구와 해운대구 2개의 자치구로 분리돼 있어 주민 생활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을 계속해서 겪어왔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돼 있는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 4417㎡ 부지다. 이는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대우금사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선 7기 들어 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 그달 25일 원안 가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안부 검토,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시장은 “양 구와 의회의 큰 결단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란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 구, 의회의 이해를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함께 발로 뛰는 민선 7기가 돼 모두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