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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령·장애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대위신청’ 개선

주거약자 위한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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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05 16:57:08

(표=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령자,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발표했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보증 이행 과정에서 HUG가 주거 약자를 대신해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개선된다.

등기 비용은 HUG 먼저 부담하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끝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HUG는 향후 제도 적용 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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