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월 1일)부터 부산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개정된 ‘부산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부터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횡단보도 인근에서의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횡단보도 1만 15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년 3월까지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엄정 단속으로 횡단보도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란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