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낙동강 하구에 있는 ‘절대보전무인도서’ 진우도에 출입 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우도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물수리 등이 사는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으로 신자도, 장자도, 대마등도, 맹금머리도, 백합등, 도요등과 함께 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부산 관내에는 39개의 무인도서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절대보전무인도서는 해운대 송정동 1.5미이터암을 비롯해 총 8곳이 있다.
절대보전무인도서는 보전 가치가 매우 커 상시 출입이 제한되며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다. 지난 3월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 무단출입한 입도객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그동안 무단 입도를 예방하고 관내 무인도서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절대보전무인도서가 있는 강서, 사하구 지역 어업인 6명을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출입 제한 안내 표지판 설치와 함께 부산해수청은 문화재청 등 관내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무인도서 정화 활동과 출입 제한 표지판 추가 설치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무인도서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 무인도와 바닷속 생태계를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해양 환경은 물론 무인도서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