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사인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무편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토대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소관 법령을 추가해 제작했다.
또한 각 조항별 도입 배경과 내용 해설, 사례별 예시, 질의 답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직자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해당 업무편람이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