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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흡연 No, 전자담배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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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10.28 16:29:4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전자담배 등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정을 내놨다.

28일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이 가장 큰 이유이며,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 유발,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의 악영향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 흡연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 항공사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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