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출액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준다. 이와 함께 최저 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 금융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