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25 14:05:39
부산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25일(오늘)부터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에 대한 감리원 배치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공사의 규모,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과 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위반 상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추승종 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정보통신공사가 감리원 배치 신고제 도입으로 한 단계 발전해 다가올 미래 산업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