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으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대기 중 음독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부산경찰이 담당 수사관 3명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8일 부산청 국제범죄수사대 내에서 발생한 피의자 음독 사건의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인사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체포 당시 정밀 신체수색 등을 시행하고 난 뒤 피의자가 숨지는 등 피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판단해 정상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에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음독 사건과 책임이 있는 담당 경찰관들은 현재 인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경찰은 피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위원회는 민간인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경중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