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24 11:09:14
지난 23일 ‘과거사정리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안고 있는 부산시가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정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함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그간 은폐됐던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과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라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통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은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 규모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피해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 명예 회복을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관계자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바란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시는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또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과거사 청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이를 확대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피해 신고, 피해자 심리 치유, 모임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