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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배후단지 사업에 ‘BPA 참여 불가’ 결정 유력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되자 종합계획 수립에 민간기업과 항만공사 구분 방침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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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22 16:33:42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부지 전경 (사진=태영건설 컨소시엄 제공)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최근 공모한 부산항 항만 배후단지 사업에 부산항만공사(BPA) 및 항만공사에 대한 참여 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 자유한국당)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찬 의원은 “시험 칠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사람이 시험 보고, 채점까지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해수부와 관계가 있는 BPA가 이 사업에 참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웅동 배후단지 용역 개발 연구한 교수가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용역 연구에서 ‘이렇게 발제해야 한다’ 문제를 내놓고 ‘나도 응모하겠다’ 참여해 해수부에서 지정한 평가자문위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며 공모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충분히 일리 있다. 지금 협상 절차를 중단 시켜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문 장관은 공모 절차상 문제와 제도 개선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성혁 장관은 “공정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고 평가위원 선정도 한 명 정도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했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다. 평가 배점도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 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며 공모 절차상 문제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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