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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아동센터 이용 대상 확대 조례 개정

모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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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22 09:14:44

윤지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제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등 아동센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중심 돌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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