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21 14:44:37
제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환경위원회가 시 조례 사상 최초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잡았다. 또한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부산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외에 보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전세 대출에 한한 주택 융자 최대 1억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2년의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수 등 조치 조항도 포함됐다.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받을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을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등이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최초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3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8명의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부산 거주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집 구매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시 후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