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16 15:37:1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칠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게시 ▲관련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게시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에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설물은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각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해서 예방,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선거법규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