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16 14:27:03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승객 10명 가운데 6명만 지연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지연 배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 승객은 총 61만 518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8%인 35만 6913명의 승객만 배상을 신청해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열차 지연 배상 대상 승객은 총 26만 5924명(코레일 20만 4625명, SR 6만 1299명)으로 타 연도에 비해 가장 많았다. 지연 배상액도 30억원이 넘었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373건에서 2017년 29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772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6년 346건에서 2017년 1733건, 2018년 2856건으로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 지연으로 배상받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 운임 할인증’ 두 가지가 있다. 현금 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 승객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대체로 홈페이지, 모바일로 할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인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지연 보상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