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16 13:29: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부 감사에서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98건이나 나와 부실 심사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4건의 감사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진공 산하 경북지역본부 12건, 경남서부지부 8건, 경북동부본부 7건 등 총 10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정책 자금 규정 위반은 98건으로 대부분인 91%를 차지한다.
정책 자금 규정 위반 사례별로는 ▲정책 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재대출 시행 ▲부동산 서류 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영위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기업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 적발됐다.
정책 자금 대출 연체기업에 재대출을 해준 건은 11개 부서에서 총 16건, 27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중진공 내규상 ‘중진공,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연체 기업에는 대출 불가’ 지침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해준 것이다.
게다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재대출받은 자금으로 기존의 연체 자금을 상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책 자금이 목적 외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최인호 의원은 지적했다.
또 경기지역본부는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모 업체에 창업기업 지원자금 3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추가 조사결과, A업체는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뒤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영업 부진을 이유로 소유하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동부지부와 부산지역본부는 내규상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필히 시행하게 돼 있음에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밝혀졌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 자금 부실 심사가 있다”며 “관성적인 정책 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중기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