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15 14:07:29
오규석 기장군수가 오늘(15일)을 끝으로 부산시에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접는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 무렵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총 65회 벌여왔다.
이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과 법,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에 즉각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오 군수와 기장군은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 요구가 담긴 공문을 68번째 부산시에 발송했다.
오규석 군수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65번째인 오늘, 1인 시위를 중단한다”며 “부군수 임명권을 군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