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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한 공익 제보 활성화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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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15 11:43:38

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공익 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부산시교육청 공익 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익 제보자들의 신분에 대한 보호, 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시교육감 사무에 대한 부조리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면 누구나 ‘공익제보센터’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공익 제보자의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다루도록 확대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에 대해 금품 수수, 향응을 받을 경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했다.

더불어 ‘구조적, 근본적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그 밖의 부조리’ 신고 시 포상금을 기존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또는 관계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의 보호와 지원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누구든지 안심하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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