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075건,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약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 취약계층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부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한다.
조례의 탄력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식도 열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은 “피해자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