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10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오거돈 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해당 의혹을 유포해 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오거돈 시장은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금액은 오거돈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다”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방송 금지,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시정 요구 등의 대응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명예와 부산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