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07 14:22:43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열차 지연 건수가 총 5460건으로 한 해 평균 18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연 보상금액이 승객에 제대로 환불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 자유한국당)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열차 지연 건수는 지난 2016년 1364건, 2017년 2846건, 2018년 125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특히 무궁화호는 2016년 1096건, 2017년 2123건, 지난해 860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TX도 지난 2016년 124건에서 2017년 223건, 2018년 22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레일이 승객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2만 7466명 대상 6억 1600만여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했으며 2017년 14만 2851명 대상 9억 5091만원, 지난해 20만 4920명 대상 18억 3829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지연배상금에 대해 1년 이내에 지연할인증과 지연환불금으로 구분해 환급하되,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 환불금액의 2배로 배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배상금액이 2016년 3억 1662만원, 2017년 2억 9763만원, 지난해 5억 7538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이헌승 의원은 추산했다. 총 금액으로 11억 8963만원이다.
자료를 분석한 이헌승 의원은 “열차 지연은 승객 불편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열차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연배상금 미환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연 시 승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승객의 시간적, 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