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9915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의 115%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액 9462원보다 453원(4.8%)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25원 높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달 25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꾸려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후 지난 기장군이 2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의 산정 방식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적용 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의 출자·출연 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향후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