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10.04 12:58:51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월 30일 치매공공후견심판 청구 3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돼 피후견인 3명을 돌볼 치매공공후견인 2명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에는 지난 2월 1건을 포함해 총 4건 즉 피후견인(치매어르신) 4명에 대해 공공후견인 2명이 각각 피후견인(치매어르신) 2명씩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제도상 법원의 인용이 될 경우 1명의 공공후견인이 최대 3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주로 치매어르신의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후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청구해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어르신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돕는 마련이어서 공공후견인의 업무는 봉사에 가깝다. 가족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어르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 관리보다는 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병원 의료 시설을 이용할 경우 동의한다든지, 심지어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여러가지 일들을 후견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주다.
고양시는 市 최초로 지난 2월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1명의 피후견인과 관련돼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인용건은 지난 5월 치매공공후견인을 추가 모집하고, 치매공공 피후견인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3명의 피후견인에 대한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한 건이다.
치매공공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인 치매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진행되며 공공후견인은 보건소를 통해 활동비로 월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후견인 업무는 법률적 행정적인 소양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함으로 현재 2명은 퇴직 공직자들이 선정돼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총 4명의 피후견인이 2명의 공공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치매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만큼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와 법률 지식 등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견인 모집 및 활동이 쉽지가 않은 현실 속에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이번 심판청구 인용 결정은 그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임부란 팀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책임져줄 사회안전망"이라며 "초고령화 사회,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전망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보완 및 다각적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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