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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년간 ‘2만건·과태료 1000억’ 넘어

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 제도 운영과 조사 및 단속 세부 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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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02 11:45:47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총 2만 4613건, 과태료가 111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2016~2019.06)’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7589건 기록했다. 이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 순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1040건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다.

과태료 부가액도 경기도가 총 327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67억원, 대구 121억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으로는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300건, 경북 196건 순이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받는 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경기도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루뿐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 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 조사 및 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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