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달 한 달 동안 불법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다.
위반 차량 소유주는 임시 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원상복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차량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에 우선 견인 뒤 자진처리 유도. 응하지 않을 시 강제 폐차, 매각 등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 전단지, 포스터 제작·배부,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시·구·군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