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가 지역난방 품질 개선 및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신청접수를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 난방배관(강관기준) 수선주기는 15년이며, 장기사용 노후화로 인한 배관부식, 배관누수 및 보온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열손실 최소화 및 열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배관 개체를 권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난과 열수급 계약이 체결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단지 내 공용 난방배관 개체공사를 2020년도에 착수 및 준공하는 단지다. 개체 실공사비의 30%(세대당 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난방배관 개체지원 단지 선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체지원 신청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며, 2020년도 공용 난방배관 개체 계획이 있는 단지는 사전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