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26 15:26:18
지난 2017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해 지난 추석까지 총 3132억원(1억 724만대분)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집계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이용 차량 총 1억 2262만대가 고속도로 통행료 3604억원을 면제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적 이익이다. 해당 혜택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향후 고속버스, 시외버스와 같은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다. 지난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