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25 14:41:59
부산시가 오늘(25일)자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오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이번 재의 결정에 대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 시의회와 협의 후 재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는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돼 지난 6일 제28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시교육청도 지난 24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